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개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정부가 정해 놓은 인원수 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 및 가족 초청 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세금 문제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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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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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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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사의 미혼자녀
4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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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기혼자녀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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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6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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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