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교환/방문비자
교환/방문비자 개요
J1 교환방문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승인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방문 비자 신청인은 연수와 교육을 목적으로 신청하기 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신청인의 영어실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신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교육목적으로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비자 심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주의 사항: 영어 능력, 사회적 기반(재정능력)
또한 교환방문비자 신청인의 경우 교육 또는 연수목적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법 212(e)) 하지만 몇몇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2년 본국거주 의무를 Waiver 신청할 수 있고,
현지에서 비자를 변경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DS-3035, 귀국의무면제신청서 등)
종류
구분 | 내용 |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 | 학생교환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대학에 방문교육을 하는 경우이고, 방문 프로그램기간 동안 비자가 발급되고, 교육 종료 후 실질 적인 연수를 위한 취업을 하였을 경우 18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수생(Trainee) | 연수생의 경우 미국 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외에서 관련 경력 1년 이 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턴(Intern) | 인턴 기간은 총 12개월이며 인턴으로 근무하려는 인턴회사사가 필요합니다. |
교사, 교수(professor), 안구학자(research scholar),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신청인 프로그램 | 교수, 학자, 교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는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J-1 비자 거절 사유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J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신청인이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부족한 경우 (전문성 부족)
참여하려고 프로그램에 신청인 관련 경력 또는 수업 내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또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불법적으로 일한 경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답변이 다른 경우
과거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중 답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Misrepresentation으로 영사관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할 재정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비용과 관련 생활비를 지불할 충분한 재정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J1비자의 경우 많은 재정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증명은 필요합니다.
- 보통 지원한 학교 financial support department에 대략적인 필요경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J1비자의 경우 많은 재정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증명은 필요합니다.
- 보통 지원한 학교 financial support department에 대략적인 필요경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