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동안 유효한(CR-1) 영주권을 취득하고,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직계가족(IR-1)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 영주권의 경우 처음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결혼 영주권 자격요건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자격요건 세부 사항
자격요건 세부 사항
진정성의 의미 (Bona-Fide Marriage)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므로
결혼의 진정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므로
결혼의 진정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 비용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진행 절차
미국 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미국 내 신분변경
절차 동시 진행(I-485)
미국 내에서
인터뷰
영주권 발급
진행 절차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약혼자 비자 소요 기간이 4~6개월 정도였지만, 현재는 9~12개월로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약혼자 비자보다는 결혼 영주권을 곧장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에서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초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겠다는 intention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초청 전체 프로세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