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거절 사유 및 웨이버(Waiver) 신청
(1)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9)(B)(i)(I)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다면,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추방 절차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입국 금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 법원에서 추방 절차 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You were ordered removed, other than as an arriving alien, by an immigration judge in removal proceedings. [INA section 212(a)(9)(A)(ii)])
1년 이상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는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 초청의 경우는 “601 waiver” 또는 “601a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입국 금지 기간 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금지 사유와 웨이버 가능 여부
(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
– 입국 제한 범죄라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발생 국가와 상관 없이 신청인과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거절 사유 중에 가장 흔한 경우는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와 연관된 경우인데요. (INA 212(a)(2)(A)(i)(I), any non-U.S. citizen convicted of, or who admits committing acts that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is inadmissible.)
“비도덕적 범죄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고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적용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사기, 강간, 강도, 폭행, 사기, 절도, 탈세 ,매춘, 마약 관련 범죄, 횡령, 배임, 탈세, 위증 등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