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소액투자비자 (E-2)

[목차]

STEP 01
개요
STEP 02
비자 조건
STEP 03
비자 수수료
STEP 04
접수 절차

1. 개요

E비자는 E-1비자와 E-2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2. E-2 비자 조건 (소액 투자의 경우)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투자금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신청인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제3자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의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절차

STEP 01
DS-160 작성
STEP 02
비자 수수료 납부
STEP 03
비자 인터뷰 일자 설정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