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목차]
약혼자 비자( K-1)
처리 기간
약혼자 비자( K-1)
처리 기간
약혼자 비자(K-1)
신청 자격
약혼자 비자(K-1)
신청 방법
약혼자 비자(K-1)
Q&A
1. 약혼자(K-1) 비자 처리 기간
*약혼자 비자 처리 기간은 접수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K-1 비자 비용 (Filing fee)
K-1 비자의 대략적인 비용은 약 $1100입니다. (filing fee)
K-1 비자의 대략적인 비용은
약 $1100입니다. (filing fee)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physicians
3. K-1 비자 자격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약혼자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각 약혼자는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계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약혼자 비자 신청 절차
(1단계): 미국 시민 약혼자는 USCIS에 I-129F 양식(“외국인 약혼자(e)에 대한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목적은 관계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단계): 미국 도착 시 각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약혼자는 K-1 신분을 잃게 됩니다.
각 약혼자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후원 파트너는 미국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으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5. 약혼자 비자 Q&A
미국 이민법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자 비자 수혜자는 미국 체류 90일 이내에 청원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 수혜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법과 규정집에서는 약혼자 비자 수혜자가 90일 후에 결혼한 경우 신분변경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추방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후 결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 케이스: Moss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651 F.2d 1091 (5th Cir.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