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취업 비자: O-1비자 (Individual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1. 자격요건
-과학, 교육, 사업, 체육, 예술, 영화, TV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1]
특히 예술분야 특기자(건축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한국전통공예가, 도자기공예가, 보석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등)는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와 자신의 뛰어남(distinction)을 증명하면 O-1B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미국이민국(USCIS)에서는 특별한 명성(a distinguished reputation), 선도성(performing services as a lead participant), 유명성(well-known) 등으로 뛰어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2. 비자기간
-O비자는 보통 3년 동안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3. O-1비자의 장점
(1) O-1비자는 취업비자가 추첨제로 연간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과 다르게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2) O-1비자의 경우는 취업비자(H-1B)와는 다르게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O-1 비자의 경우에는 직책에 적합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O-1 비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3]
4. O-1비자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계약서 (written contract between an applicant and employer)
- 추천서 최소 5부 이상 (동료/상사 추천서 포함)
- 재직/경력 증명서
- 상세 영문 이력서
- 상세 업적 기술서 관련 자료
5. 세부 판단기준
미국이민국의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의 요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증명하였을 경우 예술분야 수혜자(beneficiary)에게 특별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당한 명성이 있는 대회 또는 작품(객관적 증명 필요)의 주연 또는 주요 참가자로 참여한 경우
-업적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탁월한 명성을 지닌 조직 또는 시설을 위해 중요한 역학을 한 경우
-상업적 성공 또는 비평가로부터 작품에 대하여 찬사를 받은 경우
-조직, 비평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하여 상당한 인정을 받은 경우
-높은 급여(a high salary)를 받거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compensation)를 받는 경우
1 | 상당한 명성이 있는 대회 또는 작품(객관적 증명 필요)의 주연 또는 주요 참가자로 참여한 경우 | |
2 | 탁월한 명성을 지닌 조직 또는 시설을 위해 중요한 역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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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업적 성공 또는 비평가로부터 작품에 대하여 찬사를 받은 경우 | |
4 | 조직, 비평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하여 상당한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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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높은 급여(a high salary)를 받거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compensation)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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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업적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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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t I.N.A. § 101(a) (15)(O); 8 U.S.C. § 1101(a)(15)(O), o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t 8 C.F.R. § 214.2(o)(1)(ii)(A)(1)
[2] 8 C.F.R. § 214.2(o)(3)(ii).
[3] $2,500 if you are filing O nonimmigrant clas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