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학생비자 (F-1)

학생비자 개요

F-1 학생비자는 미국에 학업을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주신청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동반가족의 경우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공인입학허가서(SEVIS I-20)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 개인의 은행잔고 증명서(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과정과 동반가족에 따라 은행잔고를 증명), 개인의 학위증명서 및 이와 상응하는 자료 등을 같이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은 I-20에 표기된 학기시작일 30일전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학교 내에서 주20시간 일하는 것은 가능하나, off-campus에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시 몇 가지 상황을 주의하여 비자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학업 종료 시에 미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심사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이 들면 학생비자가 거절되거나 심사 유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함께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내 취업 시 신분 유지 규정

F-1 학생은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F-1 학생들은 풀타임 학생으로 학기 동안 주당 20시간 동안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on campus job) F-1 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학생들은 방학 동안 캠퍼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고용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등록한 학교 또는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에게 캠퍼스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 면제를 얻기 위한 규칙 (Off Campus Job) 출처:8 C.F.R. § 214.2(f)(9) 학업 시작 9개월 후 F-1 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캠퍼스 밖에서 일하도록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학습 과정과 함께 양호한 학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승인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의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 예외 자격을 얻으려면 F-1 학생은 어려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 예상치 못한 재정 지원 또는 교내 취업 손실
- 외화 가치의 변동
- 등록금 및/또는 생활비의 급격한 인상
- 재정 지원 상태의 예기치 않은 변경
– 예상하지 못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비용

학생비자 거절 사유 및 극복 방법

우선 거절 사유를 확인하기 전에 주한미국영사관은 학생비자 신청인인 이민의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즉 신청인이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인터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번째 사유는 이민의도를 인터뷰 중에 표현한 경우입니다.
즉 학업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학업 종료 후 계획은?”이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계획이라는 등의 대답은 이민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업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하는 등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두번째 사유는 재정적인 증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 사유로 많은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있는데요. 전액장학금을 받았으니 별로 재정적인 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비를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지원하려는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지원하려는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모든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느는 사유만으로 학생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청인의 학부전공 또는 취업이력과 대학원 전공과의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취업도 기계관련 업체에서 하였는데, 대학원 전공은 상담 대학원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전공이 다르다고 학생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심사관은 다른 신청인들에 비하여 더 심도 있는 비자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 졸업 후 미취업 공백이 상당한 경우입니다.
미 취업 상태가 긴 경우 한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업종료 후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법에 규정한 범죄경력이 있어 비자가 거절된 경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등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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