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특화 업무
해외출생신고
해외출생신고 (CRBA)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사관 해외 출생 신고(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BA는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또는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자녀가 태어난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CRBA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자녀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관은 양쪽 부모의 시민권 여부, 기혼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혼이고 미국 시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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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기혼이고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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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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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함.
부모가 기혼이고 부모 중 명만 미국 시민인 경우
여성 부모가 미혼이고 미국 시민인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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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Sessions v. Morales-Santana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혼 아버지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하도록 신체적 존재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2017년 6월 11일 이후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부모가 5년 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그 중 적어도 14세 생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CRBA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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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 미국 밖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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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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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적어도 5년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한 경우 (이 중 2년은 14세 생일 이후에 거주해야 함)
※부모가 미군이나 미국 정부 일때문에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부모는 여전히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 출생 신고가 거절되는 경우는
보통 해외 출생 신고가 거절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해외 출생 신고를 통한 미국 국적 취득은 불가능하고 가족초청영주권 등을 통한 이민 프로세스를 통한 영주권/시민권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기간 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 출생 증명과 함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거주 기간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5년 기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 미국 거주) 기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14세 이후 2년 거주 기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14세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영주권 취득기간도 미국 거주기간에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 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98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태어났으며, 출생 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 아이의 어머니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