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재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미국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면, 시민권 취득 후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은 매우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서류를 받는데 12~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 이상
기본적인 서류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서류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고,
이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뷰 일자를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민 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미국 이민국 청원을 진행하였는데,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동반 자녀로 진행 가능 여부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을 제정하여, 케이스 접수 시점에 따라 성년이 되었더라도 동반 자녀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별적인 접수 일자 및 승인 날짜를 계산하여 케이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이민국 서류 보다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받은 후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청인이(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형제/자매를 초청하였을 때에 충분한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웨이버(waiver) 등의 절차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