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자녀초청 이민

가족초청영주권- 자녀 초청
(Child, Son or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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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초청의 경우 인원수에 대한 제한도 있고 직계가족영주권 신청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증명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과 수혜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혼외 출생 자녀의 경우 (out of wedlock)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혼외 출생 자녀의 아버지가 신청한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혼외 출생자녀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하고 아이의 복지(학교 생활 등)에 관여하였을 경우에 진실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Matter of Atembe, 19 I. & N. Dec. 427 (BIA 1986))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 (relationship through adoption)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는:
수혜자의 출생일자
입양날짜
법적인 부모와 같이 보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 8 CFR 204.2(d)(2)(vii))

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과
자녀초청영주권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은 2002년에 재정된 법으로 만21세가 되기 전에 미국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절차상의 지연 또는 프로세싱 시간 때문에 영주권 승인 시점에 21세가 넘어 영주권 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child-status-protection-act-cspa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예를 들어 미국이민법상 만21세이하의 자녀는 배우자초청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동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시점에 규정된 나이가 넘어(aging out) 동반 영주권 신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CSPA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 기간을 나이에 산정하지 않고 계산하여 21세이상의 된 자녀에게도 동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If you were under the age of 21 at the time the petition was filed, you are eligible for CSPA and will not age out. However, you must remain unmarried in order to qualify.)

(예1)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님, 21세이하 자녀(immediate relatives)

– IR 영주권 신청일자에 21세이하의 자녀의 이민법상 연령은 정지됩니다.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