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형재 자매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재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미국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면, 시민권 취득 후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은 매우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서류를 받는데 12~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 이상

기본적인 서류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서류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고,

이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뷰 일자를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민 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승인 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미국 이민국 청원을 진행하였는데,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동반 자녀로 진행 가능 여부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신분보호법을 제정하여, 케이스 접수 시점에 따라 성년이 되었더라도 동반 자녀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별적인 접수 일자 및 승인 날짜를 계산하여 케이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이민국 서류 보다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받은 후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청인이(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형제/자매를 초청하였을 때에 충분한 재정보증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불법체류 이력 등이 있어 일정 기간 미국 비자 승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웨이버(waiver) 등의 절차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죄 경력 등이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도덕점 범죄로 정하여 미국의 공공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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