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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종교비자 이민국(USCIS) 청원부터 대사관 비자 승인

 

1. 종교 비자 신청 자격은?

R-1 비자는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종교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면 종교/선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공식적인 취업 제안(Job Offer)을 받아야 합니다.

R-1 비자는 최대 30개월 동안 미국에 체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R-1 비자를 추가로 30개월 연장하여 총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성직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종교 성직자와 종교 종사자라는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뉩니다.

종교 성직자: 종교 성직자는 종교 예배를 진행하고 다른 성직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종교 교단에서 허가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종교 종사자: 종교 종사자는 종교 교단 내에서 다양한 종교적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종사자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하위 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교사: 선교사에는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고, 아웃 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된 종교 교단 구성원입니다.

– 종교 의료 종사자: 종교 의료 종사자에는 종교와 관련된 의료 시설과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 종교 음악가 및 합창단 지휘자: 이 하위 그룹에는 종교 단체 내에서 종교 음악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 음악가, 연주자 및 합창단 지휘자가 포함됩니다.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단 종교 단체에서 행정 업무 또는 모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는 종교 비자 청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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