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특화 업무

기타 대사관 업무

1

SB-1 비자

영주권자인데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불가항력인 사항으로 인해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재입국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하는 비자가 SB-1 비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민비자와 같이 새로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A-Number도 새롭게 받고 신체검사 등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중요한 부분은 SB-1 visa (재입국비자) 신청에 가장 중요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무엇일까요?

WordPress Table Plugin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DS-117양식과 기타자료 등을 접수하고 주한미국대사관 1차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1차 인터뷰는 자격심사과정으로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영주권자가 지속적으로
영주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입국 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국에 1년 안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미국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영문 사유서
영주권 카드와 기타 USCIS에서 발급한 서류
영주의도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증명 (미국 세금 증명, 미국 취업 증명, 거주 증명, 은행 증명 등)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각종 증명 자료 등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가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2차 인터뷰 진행 안내 편지를 발송하게 되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주장하는 사유가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미국에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터뷰 자리에서 거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