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금지

미국 입국 거절 및 금지

입국 신청 철회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Port of Entry)

임시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 귀국자로 입국 시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ESTA 또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ESTA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기타 미국 입국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비자가 철회되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 시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 기록지인 I-877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하여 이후 입국 거절 사유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경우도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자 거절되는 사유?

미국 비자 또는 ESTA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STA 승인 이후에도 불법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공항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과거 불법 취업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2nd Inspection 조사를 받게 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예시)
- 이전 체류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경우 (불법 취업 등)
- 입국하려는 조건과 비자의 종류가 상응하지 않는 경우
- 불법 취업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 SNS 포스팅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유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신속한 추방 명령 발행이 발생하는 경우 (급행 추방 절차)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 절차를 위해 개인을 추천
CBP는 재량에 따라 입국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신청 철회/허가를 위한 고려 사항

입국 신청 허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민 위반의 심각성
신청자에 대한 이전 불입국 결정
신청자의 법률 위반 의도
신청자의 불입국 사유 극복 능력
신청자의 나이 또는 건강 상태
기타 인도적 또는 공익적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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