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방문비자 (B1/2)
[목차]
STEP 01
방문비자의 개요
STEP 02
한국과의 연계성 증명
STEP 03
방문비자 Q&A
STEP 04
방문비자 승인 사례
1. 방문비자 승인 사례
•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가 B1/B2입니다. B1의 경우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할 경우 필요한 비자 입니다. Conference meeting에 참여하거나, 계약 물건을 확인하기 이해 방문하거나, 부동산 구매 및 수요조사 관련 방문을 하거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B2 비자는 관광 또는 medical treatment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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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ESTA 협약국으로 B1/B2비자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B1/B2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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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 ESTA가 거절된 경우
-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학생비자 등 비자 거절 기록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등
-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학생비자 등 비자 거절 기록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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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거에 학생비자가 1회 거절되고 2번째 신청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비자 거절 기록이 있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또는 NIW 청원에서 거절된 경우는 비자 거절 기록이 아닌 청원이 거절된 것이기 때문에 비자 거절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s)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Business /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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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한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재직증명서, 고용주가 작성한 취업관련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증명서 등),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관련 기록)
(예시: 재직증명서, 고용주가 작성한 취업관련 편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증명서 등),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관련 기록)
재정적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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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재정적인 연계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한국에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 미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부동산 등기권리증, 전세/월세 계약서, 집 관련 보험 증서, 은행잔고 증명서, 투자관련 증명 자료(보험증서, 연금 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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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열거한 자료 이외에도 개인의 재정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재정적인 자료 중에서도 쉽게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더욱 강한 연계성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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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연계성이 강해서 미국 방문 후에 한국으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예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과의 가까운 관계를 진술한 자료 등)
사회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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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 강한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3. 방문비자(B1/B2 visa) Q&A
방문비자로 입국하면 매번 90일 동안은 체류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공항입국 심사시에 일정한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란을 방문하였는데, ESTA가 거절되어 방문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긴급예약으로 인터뷰 일정 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긴급예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방문비자가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방문비자 거절 사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기반이 부족하다는 214(b) 조항에 check되어 있는 경우,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유로 방문비자 거절이 가능하므로, 비자 거절 편지를 지참하고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방문비자 가 거절된 경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청원할 수 있나요?
영사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90 days rule이라는 것이 비자 변경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인가요?
방문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도 급행 예약이 가능한가요?
모든 상황에서 방문비자 급행예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경우 급행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이 사망하여 장례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생비자 입학일 보다 인터뷰 일자가 늦은 경우 등.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무급이라도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는 이민법 위반이 되어 발각되었을 경우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데요,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국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방문비자(B1/B2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