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부모님초청 이민

미국 이민법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각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합니다.

(1단계) 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영주권을 청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단계)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면 관련 자료는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됩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국립비자센터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를 완료한 후 영주권 비자를 받고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부모초청 절차에서 주의 사항

이름이 변경되거나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에 상이한 이름이 모두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과 수혜자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미국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님의 성명이 다른 경우 또는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등 초청인과 비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자료로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정보증 문제
신청인의 재정증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의 재정상태가 기준에서 부족한 경우 재정보증인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 문제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거주 예정 포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거주증명이 부족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 증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부득이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기록 있어 미국 비자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이전 범죄 기록 있는 경우 이민 비자라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 위반으로 일정기간(3년/10년 등) 입국 금지가 된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미국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