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소액투자비자 (E-2)
[목차]
STEP 01
개요
STEP 02
비자 조건
STEP 03
비자 수수료
STEP 04
접수 절차
1. 개요
E비자는 E-1비자와 E-2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2. E-2 비자 조건 (소액 투자의 경우)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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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신청인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제3자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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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의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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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