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약혼자 비자

[목차]

STEP 01

약혼자 비자( K-1)

처리 기간

STEP 02

약혼자 비자( K-1)
처리 기간

STEP 03

약혼자 비자(K-1)
신청 자격

STEP 04

약혼자 비자(K-1)
신청 방법

STEP 05

약혼자 비자(K-1)
Q&A

1. 약혼자(K-1) 비자 처리 기간

K-1 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현재 평균 9~11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원서를 승인한 때부터 지원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인터뷰 날짜까지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혼자 비자 처리 기간은 접수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앤율(유)에서 제공하는 K-1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대기 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2. K-1 비자 비용 (Filing fee)

K-1 비자의 대략적인 비용은 약 $1100입니다. (filing fee)

K-1 비자의 대략적인 비용은
약 $1100입니다. (filing fee)

양식 I-129F에 대한 정부 수수료는 $675입니다. 신청자는 자기앞 수표 또는 개인 수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 및 접수 장소는 미국 이민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129F 양식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 파트너는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지정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만원~45만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신체검사 병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physicians

3. K-1 비자 자격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약혼자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각 약혼자는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계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법인 리앤율(유)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K-1 비자 자격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전화: 02-6-13-2255”
초청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는 약혼자를 K-1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 약혼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혼/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전 배우자의 이전 이혼 판결, 혼인 무효 또는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비자 신청 2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직접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특정 종교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은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진술하는 서명된 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K-1 비자를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조정된 총 소득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공동 후원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후원 약혼자의 모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성 파트너는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약혼자 비자 신청 절차

(1단계): 미국 시민 약혼자는 USCIS에 I-129F 양식(“외국인 약혼자(e)에 대한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목적은 관계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family/family-of-us-citizens/visas-for-fiancees-of-us-citizens
양식과 증빙 서류가 적절한 주소에 제출되면 USCIS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수령 통지를 보냅니다. USCIS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거 요청서(RFE)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129F 양식이 승인되면 USCIS에서 승인 통지를 보냅니다.
(2단계): DS-160 양식 및 인터뷰
이 시점에서 USCIS는 케이스를 미 국무부에 넘깁니다. I-129F 약혼자 스폰서십 양식이 승인된 후, 스폰서 받는 약혼자는 고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 날짜와 장소, 필요한 서류 목록이 포함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대사관의 최초 통지 후 약 4-6주 후에 스폰서 약혼자의 본국에 있는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DS-160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ds160info.asp

(3단계): 미국 도착 시 각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약혼자는 K-1 신분을 잃게 됩니다.

각 약혼자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후원 파트너는 미국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으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K-1은 다른 임시비자(F-1, H-1B 등)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래 미국 시민 스폰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K-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K-1 비자의 유일한 목적은 스폰서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스폰서 약혼자와 합류하고 90일 이내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5. 약혼자 비자 Q&A

[90일 제한 규정]

미국 이민법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자 비자 수혜자는 미국 체류 90일 이내에 청원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 수혜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법과 규정집에서는 약혼자 비자 수혜자가 90일 후에 결혼한 경우 신분변경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추방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후 결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 케이스: Moss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651 F.2d 1091 (5th Cir. 1981))

“If the marriage between an alien fiancé or fiancée and a citizen petitioner does not occur until more than 90 days have elapsed since the alien’s admission, is there any basis upon which the alien may obtain permanent resident status through adjustment of status?” NO
마지막으로 약혼자 비자 수령 후 미국에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90일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자 비자는 파기되고, 미국 내에서의 다른 비자로의 신분변경도 불가합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하게 되면 Form I-485를 신청하여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영주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