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련이민

취업관련이민

취업 관련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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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또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EB-1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소수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만 승인되는 취업이민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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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EB-2 비자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합한 취업이민 분야입니다. 과학, 예술 등 고학력자가 특출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취업이민입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 대학교수, 운동선수 등도 포함됩니다.

3

NIW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이민비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필요한 고용주의 초청 없이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NIW의 경우 미국입국 없이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속기간은 1년 이내에 종료됩니다.

4

EB-3

4년제 학사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종사자, 2년 미만 경력이 비숙련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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